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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쯤 되서 알아보는 법률 |
번호
275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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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팅 | 세종 | Lv.23 |
2024-04-04
| 조회
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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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게임물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날로 갈수록 높아져 가네요. 모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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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 군주온라인 | 상호 | (주)밸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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